당기순익 119억보다 훨씬 많고 작년 배당금 대비 무려 26배 예비 배당재원도 1000억 달해 경영권 매각시 1兆 챙길 수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아이엠엠(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또다시 태림 그룹에 대한 ‘극한 배당’에 나섰다. 지난해 골판지 초호황 덕을 누린 태림포장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배당을 결정하며, 투자금회수(Exit)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일 태림포장은 공시를 통해 161억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119억원보다 42억원 가량 많은 금액으로, 지난해 배당금(6억원)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IMM PE는 트리니티원이라는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약 69%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111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회수가능할 수 있게 된다.
IMM PE는 2015년 5월 창업주 정동섭 회장 일가가 보유한 태림포장 지분 58.9%, 자회사 태림페이퍼(구 동일제지) 지분 34.54% 등을 약 3500억원에 사들였다. 태림포장에 2755억원, 태림페이퍼에 736억원의 투자금이 들었다. IMM PE는 태림페이퍼를 통해 지난해말 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태림포장으로부터 배당금(111억원)을 회수하면 태림페이퍼에 투자 원금을 대부분 회수하는 셈이 된다.
배당 회수를 본격화한 IMM PE의 추가적인 ‘극한 배당’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배당으로 전환 가능한 임의적립금 규모가 1158억원에 달한다. 임의적립금이란 회사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내에 쌓아두는 잉여금을 뜻한다. 사옥 건축이나 신사업 등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종종 유보해 왔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도 계정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임의적립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IMM PE가 69%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이기 때문에 임의적립금의 배당 전환 역시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주주총회를 열어 임의적립금을 헐고 그것을 바로 배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 찬성, 발생주식수 4분의1 이상 찬성)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선 태림포장과 태림페이퍼를 묶어서 IMM PE가 1조원 가량에 매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두 회사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약 1000억원이라고 할 때, 제지업계의 평균 ‘상각전영업이익대비 기업가치(EV/EBITDA)’ 10배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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