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투표인 명부는 내달 3일 확정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6∼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경북 관내 180개 조합(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이전,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많게는 억대 연봉을 받는 데다 인사·사업권을 쥐게 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장이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보이곤 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4명이 입건됐다.
25일 현재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2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원 1인당 30만~100만원씩 100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억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22명(92%), 거짓말 선거 2명(8%)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합장 선거는 D-16 기준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입건 15명)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입건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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