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텔이나 업무용 오피스 건물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과 인접한 도로의 폭은 ‘20m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의 기준을 크게 풀었다. 더블역세권 주변이기만 하면 청년주택을 올려 2ㆍ3종 일반주거지, 준거지 부지를 상업지로 높일 수 있다.
현재 역세권 요건은 ▷지하철ㆍ국철 등 역이 2개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등 3가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하지만, 시는 이를 1개 이상 충족으로 바꿨다.
인접 간선도로의 폭도 ‘25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줄였다.
허용 부지면적도 ‘1000㎡ 이상’인 것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 이내에서 줄일 수 있게 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이 선설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종로구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지하3~지상18층)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시 국ㆍ공유지 장기임차 등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의 현금을 납부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젊은 층의 거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인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시내 75곳에서 2만8000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곳(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곳(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곳(7000가구)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충정로역(499가구), 합정역(913가구), 장한평역(170가구), 강변역(74가구), 화곡역(57가구) 등에서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류 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