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로 통칭 성평등 명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안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외가, 친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게 되는 이 단어 들이 설 명절에 쓰지 말아야할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로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시민이 제안하고, 국어ㆍ여성계 전문가 자문을 거친 가족 호칭과 관련한 성차별 언어 7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남성은 집 밖에서,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ㆍ안사람ㆍ바깥사람은 ‘배우자’로 통칭하자고 시민들은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집 안팎의 개념에서 비롯된 외조(外助), 내조(內助)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고쳐부르자고 했다.

부부의 본가와 관련한 호칭들도 시대에 맞게 고쳐쓰자고 했다. 친가(親家), 외가(外家)는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각각 풀어쓰고, 장인ㆍ장모와 시아버지ㆍ시어머니는 양가 구분없이 ‘아버님ㆍ어머님’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리는 안주인을 뜻하는 주부(主婦)는 ‘살림꾼’으로 바꿔 남성에게도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과 함께 따라 죽어야할 것을 아직 죽지 못했다는 뜻이 담긴 만큼 ‘고(故)○○○의 배우자’로 풀어쓰기를 권장했다.

미혼모(未婚母) 대신 주체성을 지닌 비혼모(非婚母)로 순화해 쓰자는 제안도 상위에 들었다.

재단은 자주 사용하는 성차별 속담ㆍ관용표현도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자문위원회를 거쳐 7건 추렸다. 1위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차지했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 동안 세번만 울어야한다’ ‘사내대장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표현이 2~4위를 차지했다.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사위는 백년손님’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등이 상위에 들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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