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CCTV 통해 추적 성공…“동승자 3명 술마신 상태…피의자 음주여부 확인中”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피의자가 경찰 진술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운전 전 술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임 모(30) 씨가 사고가 벌어진 지난 19일 오전 3시부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6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K5 차량을 운전하던 임 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김모(35) 씨를 깔고 지나갔지만,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에서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뒷바퀴로 김 씨를 다시 밟고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김 씨는 현재 두개골과 척추,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의 방범용 CCTV와 음식점ㆍ상가ㆍ주택가 등의 사설 CCTV 등 총 30여개 화면을 분석해 임씨의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그 결과 2009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을 낸 이력이 있는 임 씨를 확인.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임 씨의 차량에 친구 등 3명이 동승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들 셋은 사고 전날 오후 8시부터 술을 마셨고, 임 씨는 사고당일 오전 3시께 현장에 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의 행적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등 보강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