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사건‘의 여학생들 가운데 1명이 모욕죄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현남(가명)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서 성희롱 조작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카톡방에서 대화한 여학생 가운데 3명을 지난해 9월 고소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모욕죄가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다른 1명은 형사합의 했고, 나머지 1명은 검찰 수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25일 SNS에서 보고한 진행상황이 약간 변경됐다며 다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정씨는 “정식 재판이 청구된 해당 모욕 혐의는 유출된 카톡방에서 저를 “X뱀”, “X이코”, “X라이” 등으로 지칭하여 모욕한 것으로,모욕죄의 성립에 이견의 여지가 없어보였기에 당연히 약식명령 결과(벌금형)를 받아들였을 것이라 짐작했으나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면서 ”정말이지 막심한 인력과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어 “약식명령이 나온 것만 보고 섣불리 유죄라고 보고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다음부터 결과를 보고드릴 때에는 어느 단계에서의 결과인지를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현남씨 법률대리인 바른숲 법률사무소의 오동준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카톡방에서 정현남씨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재판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벌금이 상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것외에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게 된다.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2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 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다. 이 기록은 본인이 사망할때까지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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