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음주운전 처벌’ 해외 비교

3년간 사고 총 6만3685건…재범률 44% 국내, 단순 음주사고땐 살인죄 적용 안해 美 워싱턴州선 중범죄 분류…사형선고도

해외, 위반횟수·인사사고 따라 형량 좌우 체코·헝가리는 술 한방울만 마셔도 처벌 “무관용 원칙 등 처벌강화·입법개선 절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동승한 대학생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1.37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하루에 1.37명씩 사망…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3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에 1.37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사망자수는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이다.

3년동안 사고 건수는 총 6만3685건으로 매년 2만건에 가까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다치는 사람은 2015년 4만2880명, 2016년 3만4423명, 2017년 3만3364명으로 3년간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6만36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에 해당하는 2만8009건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낸 교통사고다. ▶한국은 초보운전자에도 0.05% 동일적용…다른나라는 차등=나라별로 음주운전의 법적기준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의 법적기준인 0.05%로 일본(0.03%), 스웨덴ㆍ슬로베니아ㆍ에스토니아(이상 0.03%)보다 관대하다. 미국ㆍ영국ㆍ몰타(이상 0.08%)보다는 엄격하다. ‘한방울’이라도 음주를 하면 처벌받는 나라들도 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혈중알코올 법적기준이 0%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기준이 없이 동일하게 0.05%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운전에 미숙한 초보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일반 법적기준이 우리나라와 같은 0.05%지만 초보운전자의 경우 0%다. 단 한방울만 마시고 운전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일반 법적기준은 0.05%지만 초보운전자는 0.01%, 대중교통운전자의 경우 0.01%로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사형 선고 내리는 국가도=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의 경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후 사고가 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취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음주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는 A급 중범죄로 분류된다. 워싱턴주의 A급 중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의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15년~40년부터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되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여부,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등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죄로 엄격히 처벌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음주운전 법적기준(0.05%)를 하향 조정’ ’3회에서 2회로 재범기준을 조정’ ‘대중교통 운전자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도입’등을 제시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전환해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국ㆍ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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