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 개편 내달 4일까지 위원 공개 모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심의평가위가 안전ㆍ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된다.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와 시정 명령 등 기존 역할에 자동차 교환ㆍ환불을 중재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 도입과 함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에 구성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시정 명령과 관련된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다.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의 제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 권한이 신설되는 것이 첫 번째다. 직무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 17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과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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