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벌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식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돼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식 가능한 장기는 폐와 췌장, 췌도, 소장 및 말초혈 등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장 및 췌장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소아연령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소아에 대한 장기이식 기회가 넓어졌다.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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