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韓 기업 피해 사전 방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의 대중 보복 관세 대상 기준은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본부세관은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나 중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업체가 미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신고시스템을 통해 미중 보복 관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보복관세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미 관세청장 회의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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