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발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허위 보도자료나 허위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부정거래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월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위반유형을 정리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는 허위보도자료로 신규 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을 밝히거나 허위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는 영세 업체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B씨의 사업체를 인수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 처럼 꾸미고 대규모 수출계획과 해외 법인 인수 협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후 매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실제 해외 석유생산업체의 자회사와의 허위 계약 사실을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뒤 이를 번복하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의 경우 사업 내용과 회사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혔다. 이같은과정에서 회계나 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 법인의 임원이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 의해 처벌 된다.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 C씨는 본인이 보유한주식 및 경영권을 해외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 교섭하고 있는 자 등도 교섭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적으로 정보를 습득한 자의경우 부당이득의 1.5배(부당이득 금액이 5억원 이하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외에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회사의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특성상 신고나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며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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