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재철 의원 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고 있다. 정부, 여당, 검찰,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확인한 것처럼 (여권이) 소위 ‘비난받을 짓 다하고서도 아닌 척’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며, 여권 역시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유용 내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도 적반하장 식의 대응을 보면서 밀리면 안된다는 그들의 결기에 가까운 의지를 보게 된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하루빨리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습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휴식 후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심재철 의원에 대한 모든 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 비도덕적, 불법적 예산집행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명목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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