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정기’ 예방접종 대신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 -일부 예방접종 거부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주부 이모(32) 씨는 두달 전 출산을 한 초보 엄마다. 이 씨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 예방접종 리스트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태어나서 한달이 되기 전에 맞은 BCG(결핵백신) 접종 후 아기가 열이 나 병원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아기는 정상 아기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저체중아에 속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오히려 예방접종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글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혹시 아이에게 나쁜 점은 없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자세히 알아 볼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 90%대로 국민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잘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오히려 해롭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 바꾸기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 기존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기’라는 용어 때문에 해당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정기‘ 대신 ’필수‘라는 용어를 통해 보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예진표에 접종자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해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진표는 의사가 문진을 통해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문서로 모든 예방접종 전에 시행하고 있다.
한편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으로 예방접종을 거부 하는 보호자들이 생겨,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 ‘필수‘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으로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