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80% 강제 가능성 임대사업 심사도 강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를 위해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집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벌일 때 필요한 자기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대출기준은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빚에 의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대의 마감이 다가오는 셈이다.
은행들은 지난 3월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이후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고(高) DSR 대출로 분류하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이내로 제한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DSR 기준은 80%가 거론된다”면서 “이르면 10월 말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DSR 적용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은행들이 고DSR 기준을 그대로 대출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지도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별로 시행되는 고DSR 대출 사후관리 방안도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DSR 기준 80%면 연소득 5800만원인 가계에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 7000만 원의 대출을 허용한다 의미”라면서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선진국은 DSR을 40%로 적용한다”며 “과다 부채자의 자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월 도입된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연간 임대소득/연간 이자비용’으로 정하고,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RTI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기준을 높이고 강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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