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투자지원 카라반’이 최근 울산ㆍ온산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내 입지규제 등 애로 해소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산업부ㆍ국토부ㆍ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정부 부처와 울산시, 산업단지공단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이 투자지원 카라반을 구성해 울산ㆍ온산 국가산단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들은 신규투자, 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산단 내 입지규제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기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나,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의 규제로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특정기업의 과도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한 중소기업의 취득기회 상실 방지와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고,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합작기업에 임대하고, 합작기업은 공장 구축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합작기업이 별도 공장 설치 후 공장과 부지를 함께 임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산업집적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주 투자지원 카라반이 경기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만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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