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축토지ㆍ노후산단 토지 대상 빈집사업엔 연금방식 매매대금 지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자 비축토지와 빈집을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ㆍ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농지ㆍ임야ㆍ녹지ㆍ초지ㆍ공원ㆍ도로 등 취득이 제한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원 규모다.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된다.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 대상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된다. 매각을 원하는 빈집의 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또는 연금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ㆍ7년ㆍ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 때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12월 이후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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