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유연탄 개소세 30% 인상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 유연탄의 세금 부담이 LNG의 두 배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체계 합리화’ 방향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의 핵심 관심사다.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했다. 1999년 9월 도입된 이후 9번째 일몰이 도래한 것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또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또 환경 비용 수준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한다. LNG의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나 내려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소비세가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이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탄 소비 감소로 미세먼지도 427t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유연탄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LNG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살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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