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핀테크 등 투자자 현혹
단기 고수익 보장 의심해야
금감원ㆍ경찰 신고 당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업체는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을 찾을 수 있고 2년 동안 수익을 동일하게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업체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으로 자금이 들어와 이를 기존 투자자들이 나눠가짐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신규 회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가 나눠갖는 일종의 다단계 마케팅이다.
최근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무작정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꾀임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가상통화나 외환을 이용한 마진거래,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대표 피해신고 사례로는 회원 가입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투자를 꾀는 사례가 있었다.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을 인터넷에서 다수 블로거 등을 동원해 자금을 모집했다.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업체가 광고서비스 회사로 가장한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한 뒤 광고를 보거나 광고에 댓글을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로, 이들은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들였다.
한 업체는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며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는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했으나 정식 인가업체라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며 매일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무한지급하며 연 수익률은 100% 수준에 이른다고 현혹했다. 신용카드 발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금액의 30%만큼 지급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단순 회원가입,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인다는 특징이 있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조급한 심리를 악용하기도 했다. 주로 주변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했으며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사전 문의하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