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11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A(18) 군 등 10대 2명이 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군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B(18) 군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던 A 군이 코란도 차량에 치이고 뒤따라가던 B 군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산타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무단횡단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횡단보도도 아니었다.
이들은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가려고 무단횡단을했다.
경찰은 운전자 2명을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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