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증액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현행법상 최고치인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또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선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엔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도 명시했다.
150가구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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