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위반사항이 중한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으며, 경미한 12개소는 시정 조치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표시광고 위반 1개소 고발조치,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1개소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 2개소 업무정지 등이다.

현지 시정조치 12개소는 간판표기,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이다.

이영길 직적부동산과장은 “혁신ㆍ기업도시,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 및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매년 50~70개소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시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원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6월말 기준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687개소, 중개인 24개소 총 712개소이며, 강원도 등록 중개소업소 2117개소의 3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