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하반기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15~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챙겨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특례 유지업종도 특례도입시에는 9월1일부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인정=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다.
▶3일 난임치료휴가 제도 신설=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도록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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