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금지문구 게시·음성안내 의무 위반사업주 과태료 최고1000만원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앞으로 폭언 금지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안내를 해야 한다.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 장해 발생을 막는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해주고, 피해자의 고소고발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사후조치도 의무적으로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전ㆍ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가 폭언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 내용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완화 방안 수립ㆍ운영, 휴게 공간 제공 등 사전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감정노동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물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의 사후조치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을 이끌어내기위해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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