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고용부 행정 소송에 영향 - 삼성디스플레이 행정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 - 삼성전자 반도체에 이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제동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함에 따라, 보고서가 제 3자에게 공개되면 안 된다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에 이번 산업부의 판정 결과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ㆍ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기술 등 2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MOLE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보고서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07년과 2008년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판정 결과를 행정 소송 등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내렸고,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