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크라우드 펀딩으로 창업·중소기업에 자금줄이 트일까.
16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2016년 1월 실시)이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규모는 총 247개 기업(298건), 452억원으로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구원은 크라우드 펀딩이 현재보다 나은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을 제언했다.
먼저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으로 돼 있으나, 이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 신기술, 신제품 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력 제한(7년 이내)은 ‘7년 이상’의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하며, 해외 사례들 중 미국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굳이 업력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두번째로 현재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는 ‘7억원 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10억원 이하’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서 미·일의 경우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의 경우 66억원 임을 감안해, 한도액의 급격한 확대 보다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번째로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유망한 ‘사회적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과 동일하게 업력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 이체 시 ‘뱅크페이’만을 사용해야 하고, KSM(Korea Exchange Startup Market)에 등록된 증권사는 9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하고,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