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일평균 35㎍/㎥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3일 서울의 PM2.5 일평균 농도는 38㎍/㎥로 예보등급 ‘보통’(16∼50㎍/㎥)에 해당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나쁨’으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발령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 측정치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는 올해 연말 3개 시·도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되는데,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나쁨일수와 주의보나 경보발령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시·도 대기오염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