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감염관리 부실이 적발되거나, 전공의 인권침해가 확인된 종합병원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나 전공의 폭행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의견수렴 이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종합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ㆍ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 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 5가지 영역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 질을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막기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 실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는 등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 연구개발 영역에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 평가항목을 삭제해,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7000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에 따라 9월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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