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도권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가 시행된 16일 출근길 혼란은 당초 우려보다 적었다.
‘출근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승객 스스로 평소보다 10∼15분 일찍 집에서 나섰거나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공무원이나 버스기사들도 입석 승차를 아예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정류장은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잡했다.
광역버스 입석 운행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지되게 됐다. 이에 광역버스는 승객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정류장을 그냥 통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 지각 누가 책임지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언제까지 빈 버스를 기다려야 하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종점까지 가야함?”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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