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최초 도입 사례 지ㆍ정체 개선…사고예방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인천공항요금소 하이패스를 지날 땐 시속 30㎞로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차로 하이패스<사진>’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일반적으로 차로 폭이 3m~3.5m로 좁아 통과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구간의 지ㆍ정체와 과속차량의 사고위험도 상존했다.

이에 국토부는 영업소 통과속도를 높이고 지ㆍ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시속 80㎞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ㆍ강릉 요금소 등 전국 8곳에서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다.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ㆍ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돼 평창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첨단기술과 접목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ndy@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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