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비용 자의적 해석 높아 지적 - 개발비 비중 높은 다른 업종도 테마감리 계획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 왜곡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2016년 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비 잔액은 1조5000억원으로 상장사 전체(13조7000억원)의 11% 수준에 달한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전체 상장사의 이 비중은 1% 미만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고 비용으로 잡으면 그 반대다.
그런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화하는데 국내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내용이 미흡해 재무위험 분석과 기업 간 비교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코스닥에서 바이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를 문제삼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 등을 고려해 우선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위반 가능성이 큰 사항은 결산·감사 때 회사와 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위해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2017년 결산 결과가 공개되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테마감리는 제약·바이오 업종 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업종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kim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