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소포장·실속선물 공급 확대
-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25일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035톤씩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평시(5706톤) 대비 1.4배 규모다.
정부 비축·농협계약재배 채소·과일물량을, 농협 도축·단체 회원 보유 축산물량을, 산림조합 보유 임산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하루 공급량(4개 축종 공급량 합계)이 5654t 정도로, 작년 대비 21.4%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과로 구성한 과일세트 5만 개가 농협계통매장,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구이용·국거리, 불고기·장조림용 등으로 구성된 소포장·실속형의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2만4000개, 국거리용 등 주요 부위 제품을 ‘한우 114몰’에서 할인판매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온라인에서 할인 공급한다. 임산물을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장 등에서 최대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후 첫 명절인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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