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협약임금인상률이 3.6%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가 합의한 2017년 협약임금인상률은 3.6%로 집계됐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2014년 4.1%를 기록한 후 2015년 3.7%, 2016년 3.3%로 2년 연속 하락했는데 작년에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의 협약임금인상률이 3.7%로 공공부문의 인상률 3.0%보다 0.7% 포인트 높았다. 2016년에는 민간 3.3%, 공공 3.4%로 공공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이 더 높았는데 작년에 역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300~499명 사업장은 3.5%, 500~999명 사업장 3.9%, 1000명 이상 사업장 3.2%의 분포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이 5.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 도매ㆍ소매업 4.0%, 제조업 3.8%,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 건설업 3.4% 등의 순이었다.
협약임금인상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1.5%였고 금융 및 보험업이 2.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낮았다.
한편 협약임금인상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경기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도 3.1%를 기록하는등 반등해 협약임금인상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같다”고 밝혔다.
협약임금에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시간외수당(초과급여),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대신해 지급하는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약임금인상률은 실제 근로자가 받은 명목임금 인상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업종별로도 인상률 차이가 있고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가 체감하는 인상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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