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14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다수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름방학 기간(7월~8월)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사업장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준수, 청소년·및 여성 야간근로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점검대상도 2013년에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수의 2배인 500여 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 지난해 위반사업장의 경우 즉시 처벌, 1회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도 확인감독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집중 감독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14일 롯데리아 등 가맹점이 많은 15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 등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가맹점의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4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단순 판매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