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노동시간단축 통해 내년 50명 신규채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은 27일 전 직원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채용에 동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임금ㆍ단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1,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것으로, 절감된 17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 5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신규채용을하기 한 것은 공공기관 중 최초의 사례다.
공단은 앞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상은 공단이 일자리 나누기 활용 가능자원이 열악한 상황을 혁신성, 지속가능성, 확산성으로 극복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또한 지난 11월 30일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
최경진 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우리 노동조합이 선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공단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모든 직원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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