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제ㆍ일회용 숟가락 등 필수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프랜차이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강매한 품목은 세척ㆍ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으로 이를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엄포를 놨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품목이 일부 허용되는데,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어디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이같은 필수품목들을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떠넘기기도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천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위반했는데, 지난해 10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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