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에 해당할 경우 경기 개최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체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2일 환경부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기가 열리는 강릉, 평창, 정선에 위치한 337곳의 행정ㆍ공공기관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하루 12만2000대의 차량운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영동화력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가동을 중단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는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은 수도권보다 작지만, 올림픽 기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연간 5∼6회, 강원도는 연간 4회 정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나고 열리는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원도는 대회 종료 열흘 안에 참여 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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