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 대상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번호추가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도 암호화 적용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관리적 분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등 기술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됐다.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조), 암호화 대상 확대(제6조) 등 바뀐 제도가 추가됐다.

주요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암호화 대상에 추가됐다.(제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에서 각 사업자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자 환경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해 시행토록 했다.(제1조 제1항, 제2항)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외장형 HDD 등)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제4항)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8조)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감안,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4조 제10항)

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해야 할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제3조 제1항)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은 문답 형식(Q&A)으로 정리해 수록됐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s://www.kcc.go.kr) 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avacy.or.kr)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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