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ㆍ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구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었다. 이를 본 A양의 오빠가 “왜 동생을 만지느냐”고 경찰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해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준환 기자/p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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