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쪽을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12일 공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에서 11개 논의 과제 중 5개 과제의 논의 결과를 내놨다.

우선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행 전속고발제의 존폐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TF에선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ㆍ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우선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의 조사권과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TF에서는 우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으로 의견을 모은 한편,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도입범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것과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을 높이자는 논의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춰볼 때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 위반으로 기업이 얻는 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TF는 담합 10%→20%,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등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씩 상향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까지 확대, 신규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어떤 위반행위에 도입할 것인지와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배상액의 경우 현행처럼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는 안과 고의에 의한 법 위반에는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하는 안이 맞섰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내년 1월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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