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은 이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세법을 체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7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근로자라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세법이 어떻게 바뀔까?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커진다. 내년 말까지만 40%를 적용되는데,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올라간 셈.

또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와 이전 수수료도 100% 공제된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항목은 서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송금 증빙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월세비를 공제받을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본인만 받던 월세계약 공제가 배우자 명의가지 적용돼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내년에는 12%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ㆍ입양세액 공제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커지며, 난임시술 의료비의 세액 공제율을 20%로 적용해 다른 의료비보다 높게 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자녀 한 명당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것도 있다. 안경과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소득에 대해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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