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이라는 양적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향상시키는 질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질적관점이란 주거서비스로 나타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주거서비스 개념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은 주거서비스와 관련한 고용, 주택 임대료 등 정보 제공 및 상담에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재생까지 포함한다. 현재 확대 실시되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은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다.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거서비스 플랫폼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정하며 그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자 기반이다. 입주자와 국민의 삶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비롯한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주거서비스 플랫폼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시대를 맞아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안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00만호 임대주택은 역동적으로 발전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공간과 소비자라는 요건 외에도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용자인 입주민들을 서로 연결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대부분의 가치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커뮤니티(입주민들)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 규모를 갖고 있다. 셋째, 내부 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외부로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다른 주요 산업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플랫폼 내에 탑재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공유교통서비스, 공간대여서비스, 기업연계서비스, 생활나눔서비스, 재능기부서비스 등이다. 카셰어링이라는 공유 교통서비스 이외에도 미분양 상가의 단기 대여, 에이비엔비와 같은 숙박업 등 온디멘드 공간 대여 서비스, 특정 호텔이나 여행사와 연계하여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연계서비스, 중고물품 거래나 전동공구 등 일상용품을 나누는 생활나눔 서비스, 입주민의 재능을 단지 내 입주민에게 나누는 재능기부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거서비스 플랫폼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는 주거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스템화에 집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플랫폼은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돼야 할 것이다. 최적의 플랫폼으로 관리도 중요하다. 생활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면을 고려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주거서비스 플랫폼은 생활지원서비스의 핵심내용,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관리,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재확립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원활한 작동에는 활동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임대주택의 입주민은 이러한 플랫폼 참여에 소극적이기 쉽다.
강제적 참여나 인센티브제공 등은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넛지(Nudge) 이론은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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