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마트불편신고센터’ 앱 기능 개선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인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된 앱은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나눠 보여준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누르면 다시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위반행위 사진을 보여줘 쉽게 신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신고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 동영상, 사진 1장, 촬영일시가 없어 과태료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등의 사례는 ‘생활불편신고’로 알리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려면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2장 이상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시간, 위치, 접수 안내 문자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유효한 신고에 대해서는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lee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