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한진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고,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 부부소유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총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다.
경찰청은 조 회장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구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가 자회사 유니컨버스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정리해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해소했고 공정위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14억3000만원 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총수 비리 논란에 구속영장까지 신청돼 그룹 내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찰청은 이 이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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