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의 통신자료가 여러차례 수사 당국에 의해 조회됐다며 정치사찰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경남경찰청은 “수사 대상의 상대방으로서 통신자료를 열람했을 뿐 사찰이 아니다”고 밝혔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 등 경남 양산경찰서와 경남경찰서가 총 3회에 걸쳐 홍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과 주소 등 통신자료가 조회됐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특정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손 씨는 통화 상대방 중 한명으로 조회됐다“고 설명했다.
양산경찰서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12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2개월치를 확보해 수사 도중 상대 통화자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했고 이튿날 손 ㅆ의 가입자 정보를 회신 받았다. 경남경찰청의 경우 지난 2월 24일과 4월 12일 총 두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손 씨의 통신자료를 받아봤다.
경남경찰청은 “손 씨는 통화 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이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절차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정당대표를 상대로 한 사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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