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께 딸 A(2)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들 B(1)군이 누나의 장난감에 욕심을 내자 갑자기 화를 내며 부엌칼을 들고 와 ‘니들이 날 갖고 논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고 물을 부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협박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박 판사는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다만 김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혼하고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