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통한 관리 의지 -신혼희망타운 목표 5만→7만호로…특별공급 비율도 2배로 -“다주택자 임대물량은 516만채 중 79만채…인센티브 고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돼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해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마련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7000만원 고액 이사비’와 ‘초과이익환수제 대납(代納)’ 등으로 혼탁해진 재건축 시장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 8ㆍ2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승세가 더 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2012년 개정 이후 시장에 적용 중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포함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맞춰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다. 개정안에는 조합장 비리행위 근절이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일반경쟁 도입 등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매매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특히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비율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이 15%에서 30%로, 민영주택(85㎡ 이하)는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대상의 폭도 넓어져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하고,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할 것”이라며 “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로 정해진 지원 대상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내 1911만 가구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1086만 가구, 임차가구는 825만 가구(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36만 가구로, 최대 689만 가구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79만 채, 즉 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세제ㆍ건보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등록 활성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5년간 총 65만호)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순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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