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은 26일 제주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에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를 열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또는 예비 선원에게 구직 등록부터 무료 법률구조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산지역에서 1개소만을 운영했으나 올해 포항과 제주지역에 추가로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제주지역 사무소에서는 선원 구인ㆍ구직등록을 통해 선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선원에게는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던 선원자녀대상 장학사업, 무료 법률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도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제주 지역사무소 개소를 통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선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사무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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