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규모축소. 손보는 판매중단 ‘사기예방’ 권원보험 조건 강화탓 “8.2대책 영향 다시 늘어날 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보험사가 전세자금대출시 가입하는 ‘권원보험’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 8월 신규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35억)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같은기간 전세자금대출의 잔고도 7244억원에서 6632억원으로 줄었다. 한화생명의 전세자금대출은 8월 기준 신규대출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잔고는 920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떨어졌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8월 신규액수가 109억원이었으나 올해 24억원으로 급감했다. 잔고 역시 4173억원에서 307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NH농헙생명은 전세자금대출 판매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1월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 1위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유일하게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지만 답보상태로 전해졌다. KB손보와 현대해상은 각각 지난해 1월과 6월 이후 판매를 중단했고, 동부화재는 올해 1월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비록 주택담보대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 가운데 하나이다. 금리는 은행과 비슷한 3~5%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취급이 감소한 것은 권원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할 때 부동산 임대차 사기에 대비해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고객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예컨대 삼성화재의 경우 KB손해보험에 권원보험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사기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권원보험 취급사들이 1금융권으로 판매를 축소했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주택담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 수요가 늘면 보험사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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