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직장 미복귀자도 찾아내 지원…통합사례관리사 928명 배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단전 단수 외에 금융채무 연체자와 산재후 미복귀자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대상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2급 이상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가운데 2~4년 경력을 갖춰야 하며 시군구별로 약 4명씩 총 928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 과거 2년간 은행, 보험, 등록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 연체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연체정보는 전체 연체등록자 77만중 14만명(18%)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않아 소득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정보도 제공받는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직업미복귀자는 3만1602명(38.1%)에 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25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에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합 지원해주는 통합사례관리사는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중 2~4년 경력자로 시군구별로 약 4명씩 총 928명이 배치된다.
통합사례관리는 그간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주민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2014년 84.9%, 2015년 86.9%, 2016년 88.8%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정보연계를 통해 연체자, 산업재해 후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임신 중인 경우뿐 아니라 출산·유산·사산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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