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ㆍ감독, 제재 업무를 하는 금감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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